에스엠, JYP엔터, 넥슨지티, 삼성전지, OCI 등 95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코스피 시장에서 인디에프, 삼성생명, 삼성전기, 한화, OCI, 금호석유, 금호타이어, 대신증권, 대원전선, 유한양행, 성신양회 등 22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적출했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오펙트, 네패스, 넥슨지티, 녹십자웰빙, 뉴프렉스, 대모, 대아티아이, 대화제약, 덕산테코피아, 동아엘텍, 디딤, 로보티즈, 루트로닉, 마이크로프랜드, 매커스, 모비스, 베셀, 브이원텍, 비아트론, 빛샘전자, 삼목에스폼, 상신전자, 서플러스글로벌, 선익시스템, 시스웍, 실리콘웍스, 쎄미시스코, 아나패스, 아모텍, 아스트, 아시아종묘, 안트로젠, 에스엔텍비엠, 에스엠, 에스트래픽, 에스티팜, 에이테크솔루션, 에프앤리퍼블릭, 엘앤에프, 연우, 예림당, 오르비텍, 옵트론텍, 원익머트리얼즈, 웹젠, 윌링스, 이랜텍, 이엠코리아, 이지바이오, 인선이엔티, 잉글우드랩, 잉크테크, 제이엔케이히터, 주성엔지니어링, 지노믹트리, 지티지웰니스, 코리아에프티, 태웅, 테고사이언스, 테라셈, 특수건설, 티씨케이, 티플랙스, 파나진, 피델릭스, 한국바이오젠, 한솔시큐어, 화성밸브, 휴네시온, APS홀딩스, DSC인베스트먼트, JYP Ent., SKC솔믹스 등 73개 종목이 지정됐다.
이들 종목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0거래일 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도 강화 이후 현재까지 135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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