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소상공인 지원 1.4조 증액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3-18 00:35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총액은 정부안을 유지했지만 대구경북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세입경정 규모는 3조2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줄었다.

세입경정이 2조4천억원이 줄어든 만큼 세출은 8조5천억원에서 10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1조4천억원 늘었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도 1조원 증액됐다.

민생안정 예산에 8천억원이 증액됐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됐다.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3개월 동안 50% 경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마스크 생산·공급, 음압병상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체계 보강을 위한 예산은 1,500억원 늘어났다.

반면 취업성공패키지, 가전기기 구매환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사업과 목적 예비비도 8천억원은 감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라며 "추경예산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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