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할 때 신용등급 안따진다…관련법령 입법예고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3-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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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의 신용평가가 현행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관련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은행·보험·여전 등 11개 금융관련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바꾸고,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신용등급제(1~10등급)에서 신용점수(1~1,000점)로 전환되면 등급간 경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문턱 효과가 해소될 수 있다.
신용등급제에 따른 문턱효과는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비슷함에도 대출 심사에서 받는 불이익이다.
앞으로 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점수제 전환과 관련한 법령개정을 마치고, 연말까지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스템과 약관 등을 바꿔 내년부터 점수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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