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중징계효력 일단 정지...심상치 않은 표심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3-20 17:42  

    <앵커>

    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중징계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연임안건이 주주총회장 문턱을 넘어가게는 됐지만, 주주들의 표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고영욱 기자!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낸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금융당국의 징계가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중징계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일단 손 회장 연임안건이 주주총회장 문턱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는데,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금융회사의 CEO가 책임지지 않고 자기 구명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면 금융산업이 발전 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손 회장을 봐주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단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이번 인용결정과 국민연금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표를 행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국내외 의결권자문회사들을 비롯해 우리금융 단일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 연임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지난해 말 1만2천 원대에서 거래되던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당국과 소송돌입 등 어려워진 경영환경으로 인해 최근 6천 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금융 5대 과점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등을 합친 손 회장 우호지분이 31%수준인 만큼, 실제 연임 성사여부는 주주총회장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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