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종교·유흥시설 운영중단 권고…안 지키면 손해배상"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3-21 15:19   수정 2020-03-21 17:56


정부가 앞으로 보름 동안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들 시설이 불가피한 이유로 운영 중단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행정명령 과 집회·집합금지 등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들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정 조치를 강력 집행할 것이라고 정 총리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 간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높인 것은 15일간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개원과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이 예정된 다음 달 6일까지를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국내에서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에 들어간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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