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독할래'…집에 메탄올 뿌린 40대 여성 병원행

입력 2020-03-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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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코올)을 썼다가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남양주에 사는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메탄올을 물에 타 분무기로 가구와 이불 등에 10여차례 뿌렸다. A 씨는 메탄올과 물을 9 대 1의 비율로 섞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내에 찬 메탄올 증기를 마신 A 씨는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 증상을 보였다. A 씨와 함께 있던 자녀 2명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 다행히 A 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 응급 처치를 받았다.
A 씨는 사흘이 지난 10일 이 사고에 관해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현장 확인을 통해 메탄올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써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방역용으로 메탄올을 쓴 데 따른 중독 사고는 이란에서 여러 건 발생했지만, 국내에서 알려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에서는 수십명이 몸속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며 메탄올을 마셔 숨지기도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메탄올은 인화성이 강한 무색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산업 현장에서도 메탄올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메탄올의 위험성을 전파하기로 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 안 된 물질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 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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