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격 관련 국민청원이 떴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이다. 현재 ‘구하라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청원의 발단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구양의 오빠는 이에 반대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친부의 경우 자신의 모든 상속분과 기여분을 오빠에게 양도한 반면 고인이 9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모는 변호사를 통해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
이러한 상황이 빚어진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되어 왔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그동안 다양한 법규정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법은 유독 보수적인 면모를 보여 왔다”며 “개정 전 상속법은 여자와 남자의 구분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은 물론 기여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눈에 띠는 변화를 단시간에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현실적인 법률 조력을 최대한 활용해 자신이 겪고 있는 상속분쟁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의 타개책이라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얼마 전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역시 눈여겨봐야 한다. 과거 편파적인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발생했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유류분이지만 이 또한 고인의 유언을 제지하는 장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상속재산을 두고 더 이상 양심을 기대하기 힘든 것인가란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실정이다.
상속재산을 챙기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살해까지 서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잊어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 존속살해는 결단코 상속재산 독식의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속권 자체를 박탈시키는 대표적인 상속결격 사유에 속하기 때문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을 대하는 자세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더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맞춰져야 한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방법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의 쟁점에 따라 합리적인 주장이 이뤄져야 하는 것과 더불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적인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의뢰인의 힘겨운 싸움을 도와온 상속전문변호사로서도 매 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앞서 언급된 청원의 주요 내용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기존의 민법상 상속결격제도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여분 제도의 문구에 대한 언급도 있다. 기존에는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라 명시되어 있었다.
이를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 ‘특별한 기여’라는 기여의 개념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개정하여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히고자 함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해당 청원이 어떤 영향을,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단언하기 쉽지 않지만, 이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속에 대한 불합리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며 “상속의 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사려 깊은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므로 상속전문변호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의뢰인의 상속고민을 해소시킬 자체적인 상속분쟁 솔루션 개발에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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