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손 들어준 법원…"3자연합 이겨도 6개월 내 파산"

입력 2020-03-24 17:34  

    <앵커>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진칼 주주총회의 승기가 사실상 조 회장 측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처분 소송에 지분 7%가 걸려 있어 법원이 한진칼 주총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법원이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소액주주들의 표심인데, 조원태 회장은 "3자연합이 경영을 맡게되도 6개월을 못 견딜것"이라며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진그룹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에 오랜 경험을 보유한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코로나19로 항공업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비 전문경영인’들이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경영을 맡게 된다면, 6개월도 견디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진그룹 측이 목소리를 높인 데에는 3자연합이 "대한항공은 총체적 경영 실패에 직면했다"며 "조원태 회장에 맡기면 1년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비난한 데 따른 겁니다.

    경영실패 주장에 대해서는 "항공기 보유 구조 상 당기순이익이 수익률의 유일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이익창출 능력 지표인 영업이익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3자연합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치만 들이대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가족경영 체제인 반도건설과 땅콩회항을 비롯해 한진그룹 이미지를 훼손한 조현아 부사장이 투명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권홍사 회장과 아들 권재현 상무는 반도건설 그룹 지주회사인 반도홀딩스 지분 99.6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계열사를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계열사는 부인과 딸, 사위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경영 체제인데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3자연합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도건설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는데 보유 목적 변경을 하지 않았다며 의결권을 8.2%에서 5%로 제한한 겁니다.

    더불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9% 의결권 제한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이들이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로써 조 회장 측과 3자연합의 지분율 격차는 7%포인트로 벌어지게됐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ISS도 조 회장 연임에 찬성을 권고하며 국민연금도 조 회장 측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27일 주총에선 승기가 조원태 회장 측으로 넘어간 가운데, 양 측 모두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있어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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