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료 감면 대상은 대구와 경북 일부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 이하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 50 이하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감 대상 건강보험료는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보험료이며, 3월분의 경우 소급 적용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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