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은 오늘(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을 중징계(문책경고)하자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손 회장 연임이 가능했다.
다만 금감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27일 시한)한다는 방침으로 손 회장 연임 여부가 또다시 법원의 판단(인용 또는 기각)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손 회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낸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손 회장 측도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꾸려 본안 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만큼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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