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미국인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등이다.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A씨가 국내 입국했을 당시에도 정부가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했을 때"라며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의 소송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까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모 대학 유학생인 A씨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일 일행 2명과 함께 제주에 와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A씨는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후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딸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25일 검체 검사를 진행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없는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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