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상가·어린이집 임대료 납부유예·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경제 활성화와 방역활동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L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모든 임대단지에 손세정제와 방역복, 소독제를 지급하고, 임대주택 입주민 중 자가격리 시행중인 세대에게는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제공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임대단지는 입주민과 관리소 직원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설치,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입구·승강기 등의 공동이용 장소에 방역활동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는 임대료 감면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LH는 전국 영구임대주택(13만3천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1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상가(1,850개소)와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248개소)은 6개월간 임대료를 25% 낮추기로 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3개월간 임대료를 50% 할인하고 6개월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상가(246개소)와 민간 어린이집(16개소)에는 6개월간 임대료 할인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코로나19로 저소득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임대료 인하, 취약계층 감염예방 지원 등 조기 위기극복을 위한 LH의 노력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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