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과 자체재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 2천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난 17일 추경 통과에 따라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 규모는 1천50억원에서 9천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가 적용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고,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의 경우,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3천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당초 올해 1천8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천700억원으로 5배 이상 높인다.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와 기보는 그동안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돼 왔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을 포함해 올해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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