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3억 투자하면 대주주?…코로나, 증권세제도 바꿀까

입력 2020-03-30 13:50   수정 2020-03-30 13:49

    <앵커> 최근 주가 급락을 기회로 보고 국내 대형주 매수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턴 본인뿐 아니라 부모, 자녀 주식까지 다 합쳐 한 종목을 3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가 돼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데요. 이참에 증권관련 세제 전반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4월부터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대주주는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때 최대 3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내년부터 이 기준은 더 낮아지는데, 투자자와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가진 주식을 모두 합쳐 한 종목에 대한 투자금이 3억원을 넘게 되면 대주주가 됩니다.

    [인터뷰] 주식투자자

    "모든 세금이 심지어 종부세도 인별로 합산해 하는데, 이것만 아버지 어머니것까지 합산에다가 와이프, 남편 것까지 전부다 합산이냐...아버지가 주식투자 하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아버지가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계셨네요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주주라고 해서 양도세 과세대상이니 라고 얘기를 하니 답답해 하시는 것."

    주가 급락을 투자 기회로 판단한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미 애플, 테슬라 등 국내외 대표기업과 주식형펀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손익의 통산입니다.

    현행 세제상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펀드에서 큰 손실을 보았더라도 다른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난 부분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따져 실제 이익에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투자와 펀드투자의 세금체계가 다르게 돼 있어 해외주식 직접투자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로 일괄 과세하는 데 비해 펀드 투자 수익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정부가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적용 대상이나 비과세 한도 등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들로 모아진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장사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대주주 범위에서 부모와 성년 자녀를 제외해줄 것을 세제당국에 건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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