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관련 이슈 다양해 더욱 꼼꼼한 사안 분석 중요” 강조해

입력 2020-03-30 13:33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고인인 시어머니가 둘째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망 3년전 가입한 유언대용신탁 자산에 대해 며느리가 유류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탁재산의 경우 고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상속이 개시된 2017년 11월 11일보다 1년 이전에 이뤄졌고 수탁자인 A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상속분쟁 대안으로 언급되어 왔던 유언대용신탁의 효용성을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로 인해 향후 유류분분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신탁 활용이 어떠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증여 시기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기초재산 평가 등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유류분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이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류분 산정에 있어 시가 변동은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증여 당시 시가를 이유로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여분 다툼까지 더해지면 유류분 침해 여부 판단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때 기여분은 유류분과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 기억해둬야 한다. 민법상 기여분 제도는 상속재산 분할시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의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일정한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보장하려는 유류분 제도와는 서로 무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은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60세 이상의 총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개별 물건의 평가 금액이 제각각이고 배분이나 분할이 쉽지 않은 편”이라며 “실무상으로도 재산 분할 시 생전 증여(특별 수익)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가치를 다시 평가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를 놓고 다툼이 잦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증여 당시 시가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의 차이가 적지 않다면 그 변화에 대해 상속인들 모두가 이해를 한 후 분쟁의 쟁점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며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억 원 상당의 아파드를 증여하고 2년 후 사망하면서 3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생전 증여한 아파트의 가격이 2년 동안 급상승해 6억 원이 됐다면 간주상속재산은 9억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분쟁을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곤 한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예기치 않은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본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상속문제는 상속비율, 기여분, 유류분 등 다양한 개념이 상충되는데다가 세금 문제까지 뒤따르기에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도 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평소 상속 관련 법률적 조언을 적절하게 활용해두는 것이 이 같은 분쟁 예방의 첫 걸음이라 강조해왔다”며 “현재 유류분에 대한 위헌제청, 유류분 산정 시 신탁 제외 등의 이슈들로 인해 상속분쟁 자체가 어떤 국면을 맞이할 것인지 호기롭게 단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다 꼼꼼하게 사안을 분석, 판단해나갈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은 코로나19 안심케어 서비스를 실시, 손소독제 구비, 사무실 소독, 마스크 착용 상담, 전 직원 체온 측정 등으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있다. 더불어 상시 온라인,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대비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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