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가구`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제도 중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격 기준이라 정부도 명확한 기준을 당장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 제시 안 돼 `혼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시민들은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관심을 쏟는 모습이었다.
`소득 하위 70% 가구`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소득은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한 김 모(37) 씨는 "정부 발표 소식을 듣고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려워 주민센터에 들른 김에 문의했지만 `소득 기준이 뭔지 우리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이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지급 기준 소득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해당 사이트가 마비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방문해도 알 수 없다. 특히 하위 70% 언저리에 있는 중산층 가운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지만 중위소득 150%와 소득 하위 70%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다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경곗값이 중위소득 150% 이내가 되지 않겠냐는 짐작은 가능해 보인다.
◆ 재산도 소득으로 산정?…소득 기준 시점은 언제?
기준 소득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수혜자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일단 `어떻게`의 문제다. 소득만 볼지, 아니면 부동산·금융·자동차와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은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며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 등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제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액을 가공한 뒤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해 산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전·월세 보증금과 같은 부동산· 금융 재산과 3천㏄ 이상 고급 자동차·골프장 회원권 가액을 통해 구한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방식에 무게를 두고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액수 파악 방식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어느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작년 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한다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좋지만, 이렇게 되면 그만큼 많은 행정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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