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6개 종목 1억3,200만주, 코스닥 21개 종목 8,906만주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웅진씽크빅, 상상인증권, 금호에이치티, 페이퍼코리아, 에스엘, 지누스 등의 보호예수가 풀리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알로이스, 오성첨단소재, 푸드나무, 퓨전, 녹십자웰빙, 아톤, 라온피플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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