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과 어린이집이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재개원 여부에 대해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다만, 4월 중 어린이집에 등록돼 있던 아동의 보호자가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할 경우 4월 양육수당 등록 이전까지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고 보호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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