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가맹점으로부터 물품대금 연체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BBQ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구매한 물품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5%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간 BBQ는 회사 설립 이후 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위해 연체 이자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기존에도 계약서 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가경제가 위협받는 시기에 가맹 패밀리들이 혹시 가질 우려를 없애고자 연체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가 다시금 연체 이자 미청구 방침을 밝힌 데에는 최근 업계의 일부 업체들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물품 대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가맹점들의 불안감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4%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BBQ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에 물품 공급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나 경제 위기 등 비상상황엔 이자율을 낮추거나, 납입기간을 연장해 가맹점의 고통을 분담해주는 정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며 "BBQ는 평시처럼 가맹점과의 동반 성장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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