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조사를 마쳤다.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07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상당수의 기업이 지금의 경제 상태가 지속될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영상 타격을 받는 업체가 무려 64.1%로 이 비율의 대다수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최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며 기업들의 파산 행렬이 이어질까 우려가 큰 요즘 매일같이 몰려오는 전화에 정신없는 변호사가 있다. 바로 오랜 기간 기업회생, 기업파산 문제를 다루어 왔던 법무법인 민의 이용운 변호사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의 대표 B씨는 코로나의 여파로 며칠간 문을 닫아야 했다. 곳곳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직원들의 감염까지도 우려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며칠쯤은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고 직원들 역시 며칠 뒤 건강하게 다시 만날 거라고 서로 약속도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길어진 이번 사태로 A업체 발주량은 대폭 감소됐고 그에 반해 임금을 받아야 하는 직원들은 많았으며 그간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던 채무마저도 해소되지 못할 정도의 악화 상태에 치달았다.
이용운 변호사와 상담하면서도 A업체의 대표는 도산 절차를 밟아야 할지 재기의 가능성이 있을지를 점쳐달라고 물어왔다. 이용운 변호사는 도산 절차가 ‘끝’은 아니라고 안심하시라고 조언했다.
이용운 변호사는 “A업체와 같은 상황이 사실 작금에선 도처에 널려있는 현실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는 또 다른 공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많은 기업들이 이 때문에 기업파산절차나 기업 회생 절차를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모두가 파산 절차 및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파산과 회생은 각기 가진 장단점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적합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운 변호사는 “기업파산은 주식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등 기업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제적 재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 청산을 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절차다.”고 설명하며 “최근에는 회생 절차를 밟다 파산으로 결론짓는 경우보다 파산을 우선하여 선택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이는 기업 파산 절차가 ‘면책 조항’이나 ‘개별적 채권행사 등을 막을 수 있다는 데에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반면 파산이 선고될 경우 채권배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채권자들이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파산을 생각한다면 절차나 자격요건,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하는 데에 바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채권자 또는 임금 체불된 근로자에 끼치는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하며 그 외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용운 변호사는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개별적 권리행사에 제한이 생기는 것, 편파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것에 불안감을 느껴 반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파산에 대한 이미지가 ‘도덕 불감증’과 직결되곤 한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기업파산 절차는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사해행위의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권을 발효시키는 등의 발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파산이 선고되면 체당금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용운 변호사는 “이처럼 법인 파산은 세부사항까지 전반적 검토를 거쳐 법률적 문제의 발생 여부에 대해 사전 진단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업이 이를 꼼꼼하게 체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힘을 소모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더하는 것 역시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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