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세금 문제의 원인은 가지급금에 있다

입력 2020-04-07 13:41  

중소기업은 기업 내부에 회계 담당직원을 충원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부 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누락되거나 거래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가계정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기업은 생각지도 못한 세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항목이 가지급금 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비용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보통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며 접대비, 사례비 항목으로 지출한 비용에서 발생하며 대표 또는 임원이 임의로 기업자금을 사용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가계정이 발생하는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로 발현되기 전까지는 이상 징후를 느낄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리인을 통해 회계를 처리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이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을 높입니다. 또한 상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으로 보기에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비장상주식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인데 이 때 골치아픈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지분을 거래하거나 이동하는 일이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 등의 가업승계 시 높아진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은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비상장주식은 가치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가 상속 및 증여 시에도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즉 인정이자액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고 상승한 소득세는 기업을 폐업하거나 청산하는 등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지체되고 업무상 차질이 생긴다면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판단되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큰 액수인 상태에서 인정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 또는 횡령죄로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이라도 기업의 가지급금 규모를 파악하고 상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1억 원 정도에 한하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없기에 간단하게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처리하며 또 다른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급여를 늘리거나 배당을 통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지만 적정한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취득, 유상감자 대금,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 무리한 정리가 또 다른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나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대표의 급여나 상여금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도 기업 정관에 관련 내용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기업 상황, 가지급금 발생원인, 가지급금 특성, 상법 및 세법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진행해야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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