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근로감독관 충원 및 역량 강화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이고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부당한 일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와 사례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상담 등의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노사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기업은 효율적인 노동력 관리와 질 좋은 근로환경 제공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서 매년 높아지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등에 대비한 노무관리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조항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모든 노동자가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는다면 법정수당은 물론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라면 30일 전 고지해야하며, 갑작스러운 해고 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피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적발 시 3년 이내 4대 보험료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환경에 맞는 노무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시간, 근로일, 근무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있어야하며 2부 작성 후 1부는 노동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정기 상여금, 부정기 상여금, 성과급, 각종수당, 특정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등의 항목이 명시된 체계적인 임금대장을 갖추고 기본급과 수당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노무관리는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집중적인 근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업에 한하여 빠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변경된 노동법과 노무 관리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 이상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표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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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동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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