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세이버, 초음파식기세척기 현금 보증제도 실시

입력 2020-04-03 15:05  



㈜다온시스템 클린세이버가 고객에게 완벽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안겨주기 위해 현금 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금 보증제도는 클린세이버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초기 2년 안에 온수기능에 문제가 발생시 50만원이라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현금 보상해주는 제도로 품질에 대한 ㈜다온시스템의 자신감을 방증하는 제도라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다온시스템 클린세이버는 외주생산이 아닌 직접생산으로 식스시그마 품질관리, 품질경영 정신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완벽한 Q/C를 실시하므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개선했다.

초음파 식기세척기는 구조적으로 물을 받아 놓고 사용하는 형태다. 따라서 유사 제품은 고춧가루나 양념장 등이 온수기 내부로 혼입이 될 수가 있다. 문제는 온수기 내부로 혼입된 이물질들이 씻겨나가지 않고 열선에 소착된다는 점이다. 결국 많은 소비자들이 1년 내에도 수차례 A/S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유상처리를 피할 수 없어지는 것이다.

클린세이버는 수위에 따른 오작동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계를 모르는 노약자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으며, 자칫 건망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인공지능 경고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클린세이버 제품은 자동 배관청소 기능을 통하여 배관의 막힘, 온수기의 고장, 세균 번식, 악취 발생, 세척력 저하 등 온갖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할 수 있으며, 일체 구조가 특허등록 되어있는 고유한 제품이다.

㈜다온시스템 측은 “회사의 매출만을 위한 영업이 아니라 소비자와 책임을 다하는 약속을 맺는다는 단단한 마음, 상생의 정신으로 해당 제도를 뚝심 있게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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