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자사가 판매한 소고기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주장과 관련해 외부 검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벌레가 아닌 원료육의 근조직 일부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 A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쿠팡 로켓배송으로 미국산 시즈닝 소고기 제품 2팩을 구매해 이튿날 새벽 배송을 받았다. 그중 1팩을 구워 먹던 중 고기 속에서 벌레로 보이는 물질을 발견하고 쿠팡 측에 이를 알렸다.
당시 쿠팡 측은 환불 처리를 했을 뿐 조사를 위한 제품 회수를 하지 않은 채 `쿠팡 추천` 마크를 붙여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 그러다 소비자 항의를 받은 뒤 4일만인 지난달 30일 제품을 회수해 세스코 이물분석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
쿠팡은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가 세스코 이물분석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벌레가 아닌 원료육의 근조직 일부로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했다"면서 "조사를 의뢰한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증을 받은 이물분석기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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