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료봉사 간다"더니…동남아 단체 여행 딱 걸린 한의원

입력 2020-04-04 17:5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일로에 있던 지난달 20일 평택시의 한 한의원 직원들이 동남아로 해외 여행을 가면서 대구로 의료봉사를 간다고 환자들을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평택시는 4일 "정기 진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대구로 의료봉사 간다`고 허위 광고한 평택 123한의원 개설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한의원 측은 지난달 16일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아버님 어머님 저희 대구로 봉사갑니다 3월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 화요일(24일)부터 정상진료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24일에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봉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진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한의원 종사자 5명은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평택시 조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 한의원 종사자 가운데 한 명인 서정동 휴먼파크리움에 거주하는 50대 여성(평택 16번)는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 만나 식사한 사실을 숨겼다가 이 지인이 확진(평택 18번) 판정을 받은 뒤 역시 고발 조처됐다.
평택시는 16번 환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123한의원 종사자들의 동남아 여행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3 한의원의 기만행위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날 현재 6천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123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며 "아버지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열 체크를 하고 계시는 데 해당 한의원 종사자들은 동남아 여행을 가면서 대구로 의료봉사를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하루하루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더 많은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후에 계속되는 거짓말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상 허위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선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이탈해 지인을 만난 시민 1명을 고발 조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시민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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