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코로나19 지침 위반' 병사3명 훈련병 강등에 월급 몰수

입력 2020-04-05 20:20  



주한미군이 5일 평택과 오산 등 수도권 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 지침 위반 장병에 대해 계급 강등 등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
주한미군 심장부인 평택기지와 유사시 미군 항공 전략자산이 이·착륙하는 오산 공군기지의 핵심기능 마비 등을 우려해 고강도의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 8군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 중사는 2개월간 2천473달러의 봉급을, B 병장과 C·D 일병은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당하게 된다. 병사 3명은 모두 훈련병으로 계급이 강등됐다.
미 8군사령부는 "4명에게 모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평택기지에서는 지난달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9명이 확인됐다. 이날 19번째 확진자는 평택기지에서 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근로자이다.
지금까지 19번째 확진자 중 오산 공군기지 2명까지 합하면 수도권 기지에서만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미군 수뇌부는 수도권 기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장병들이 HPCON 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장병들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평택기지 밖 통행을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HPCON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시설에 대해 2년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오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는 HPCON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보다 강화된 `찰리 플러스`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기지 소속 장병 등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지난달 말 미 8군은 대중 보건 가이드라인, 금주 명령, 동반 외출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병장과 하사를 1계급 강등하고 335만∼377만원가량을 몰수하는 조처를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서 1계급 강등 등의 벌칙을 가한 주한미군이 이번엔 병사들을 `훈련병`으로 강등하고 두 달 치 봉급을 몰수하는 조처를 한 것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보인다"면서 "주한미군 수뇌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현행 작전`과 유사한 상황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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