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소송' 첫 재판, 10분만에 끝나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4-07 18:0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약 10분여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노 관장과 양측 소송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재판 20분 전인 오후 4시 10분께 가정법원에 들어섰다. 취재진들의 `1조원대의 큰 재산 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노 관장은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10분여 만에 짧게 끝났다. 재판 후에도 노 관장은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의 반소장과, 답변서들을 진술하는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 후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애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이혼 조건으로 노 관장은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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