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24·구속)의 공범 A(18)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는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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