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의무 설치 건축물 확대, 성능 기준도 강화…"미세먼지에서 안전한 건물"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4-08 13:2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일 변경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의무화
환기설비 여과기 성능 기준 1.2~1.5배 강화
앞으로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확대되고 환기설비의 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9일 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이라면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환기설비가 의무적으로 적용됐지만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환기설비를 의무로 설치하지 않아도 됐던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됐다.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와 함께 환기설비에 적용되는 공기여과기의 성능기준도 강화됐다.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초미세먼지 포집률 40%→60%)한다.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한다(미세먼지 포집률 60%→70%).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도 권장한다.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따라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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