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의 휴원·휴교 조치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6만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최장 5일에서 10일로 늘려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모두 6만1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8일 하루에만 2천431건이 몰렸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했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급했으나 유치원의 무기한 휴원과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하루 5만원으로 유지했다.
노동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이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다 쓴 노동자는 5일에 해당하는 휴가 비용을 추가로 받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예산에 예비비 316억원을 투입해 530억원으로 증액했다. 약 12만 가구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신청한 5만3천230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69.0%에 달했다. 신청 사유는 휴원·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97.2%)이 대부분이었다.
신청자의 소속 사업장 규모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66.2%)이 많았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주로 혜택을 본다는 얘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4.8%)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5%)이 많았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1건당 평균 지급액은 22만5천원이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육아 포털 `아빠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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