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총선일 투표 가능"

입력 2020-04-12 18: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총선일인 15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관리자의 1대1 관리를 받으며 마스크를 쓰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가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이런 내용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걸어서 가거나 자차를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일반 유권자가 투표한 뒤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한 것이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가는 동안 관리자가 1대1로 동행하면서, 이동 수칙을 지키는지를 확인한다. 또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담인력이 투표 과정을 관리한다.
중대본은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와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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