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 동명이인인 다른 유권자의 명의로 투표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정오께 평택시 청북면 청북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내 명의의 투표란에 누군가 서명하고 투표했다"는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A씨가 투표소를 찾기 전인 이날 오전 같은 선거구에 사는 동명이인 B씨가 청북고 투표소를 자신의 투표소인 것으로 오인해 A씨 대신 표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은 선거인명부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 등과 B씨의 신분증을 꼼꼼히 대조하며 확인해야 했으나,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 선거인의 서명란을 `가`와 `나`로 나눠놨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나` 서명란에 서명한 뒤 투표하도록 조처했다. 앞서 투표소를 잘못 찾은 B씨는 한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여서 행사한 표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사례는 투표소를 잘못 찾은 B씨와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한 선거사무원 모두에게 고의성이 없는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출동 경찰관들은 발길을 돌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조처에는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에는 없던 투표 전 방역 절차가 생기면서, 마스크 착용·발열체크·손소독제 사용 등 안전수칙은 철저히 준수한 반면 신원확인 절차는 다소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이날 일부 투표소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마스크를 쓴 선거인에게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확인 시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이날 오전 김포시 사우동의 한 투표장에서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를 위해 마련한 임시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이 체포되는 등 경기남부 지역 투표소에서 총 70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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