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수

입력 2020-04-16 14:46   수정 2020-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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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카페 혹은 술집,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옆 칸에 타인이 침입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훔쳐보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곳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법원을 통하여 처벌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충북 한 복지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장애인용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약 20분 동안 그 문을 수회 흔들고 문 틈 사이로 피해자를 쳐다보고 손을 문 안쪽으로 넣어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여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우원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준휘 형사변호사는 "위에서 살펴본 판례와 같이 법원에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서면제출 및 주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경우 범죄현장에서 적발되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지 말고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고 다시는 해당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어 대전, 천안, 청주, 아산을 비롯한 충청지역은 물론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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