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마주한 강군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군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생인 강군은 미성년자이지만, 올해 만 19세가 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부따`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등 조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강군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강군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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