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지급 첫날 한 대형 카드사의 전산 오류로 고객 수천명이 돌봄포인트를 이용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카드사는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돌봄포인트를 소진하고 결제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 대형 카드사의 전산 오류로 인해 고객 9천여명이 가맹점에서 돌봄포인트로 결제했는데도 포인트가 사용됐다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
돌봄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되면 돌봄포인트 잔액 내에서 포인트부터 먼저 결제되고, `아동돌봄쿠폰 정부지원금 이용액 00원, 잔액 00원`이라는 문자가 고객에게 통지된다.
고객이 다음달 받는 명세서에 돌봄포인트 사용내역이 별도로 표시되나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실제 청구되지 않는다.
이 카드사 관계자는 "돌봄포인트 지급 첫날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문자가 안 간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고객들을 다 파악했고, 오늘 정상적으로 처리해드린다는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카드사 고객 500여명은 돌봄포인트가 이중으로 차감되기도 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 약 177만명(아동 수 기준 약 230만명)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난 13일 지급했다.
돌봄포인트는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돼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차감된다.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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