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받는다…"형사사법 정책 '대전환'"

입력 2020-04-17 19:30   수정 2020-04-17 19:36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인 `n번방` 관련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6세로 상향 ▲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음모죄` 신설 ▲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법` 제정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는 또 성 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게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동반한 수신 행위에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배포·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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