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라 2008년 12월 출범한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5기 국건위는 2018년 9월 대통령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총괄건축가포럼, 공공건축컨퍼런스, 합동연석회의 37회, 지자체장·기관장 간담회 18회,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회,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 5회, 총괄건축가 간담회 3회, 현장 토론회 2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생산 시스템 개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전환 등 건축혁신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했다.
제5기 승효상 위원장은 "국건위에 와서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건축 생산 시스템과 건축 관리 시스템,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문화로 전환하는 문제는 성과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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