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달,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와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77.5%는 조세부담 우려, 49%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지원 부족, 26.1%는 가업승계 이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업승계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며 가전제품 생산 공장이 대거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며 국내에 일감이 급감했고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비용 상승, 과열 경쟁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리가 축소된 것도 가업승계를 기피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자녀에게 회사의 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경우 5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를 정리하고 싶어도 대출금 상환, 퇴직금 지급 등의 부담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장을 돌리는 기업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대표들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범접하기 어려웠던 ‘가업상속공제’의 벽이 낮아져 가업승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변경 범위를 중분류 내로 변경을 허용하고 ’20%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하는 부분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비율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100%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책만이 가업승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제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절세 규모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전에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사채, 차명계좌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야하며, 편법적인 증여나 매각 등의 악용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를 포함해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의 예상세액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의 실제 가치를 추산하여 기업의 수익자산, 미래가치 등을 고려한 사전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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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동석, 양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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