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에이치(D&H)투자자문이 신청한 OCI계열사 삼광글라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삼광글라스 합병에 대한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앤에이치투자자문와 소액주주들이 삼광글라스 합병 안에 반대해 진행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달 말 해당 소액주주 측은 삼광글라스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삼광글라스가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액주주 측은 삼광글라스 합병 안에 반대하는 우호 주주를 확보할 예정이다.
삼광글라스가 비상장사 군장에너지, 코스닥사 `이테크건설`의 투자사업 부분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부 소액주주들이 이번 합병이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 승계 작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반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은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에 삼일회계법인(삼일 PwC)이 작성한 삼광글라스 합병 안 관련 평가 의견서에 문제 제기를 진행했다.
소액주주 측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기구에 `FMV(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필요 시 더욱 강경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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