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우(24)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미국 송환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손씨는 오는 27일 국내 교정기관에서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석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송환 절차에 나섰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이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날로부터 3일 안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심리에 들어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에서 인도 결정이 내려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고검은 이달 말께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후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씨는 오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국 법무부가 아동 성취착물 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됐다고 발표하면서 손씨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도 커졌다.
특히 손씨 사건은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 때문에 `박사방` 조주빈(24)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실행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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