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외식사업가로 유명한 월향의 이여영 대표를 직원들이 고소했습니다.
임금체불에 이어 직원들에게 지급할 4대 보험금까지 횡령했다는 혐의인데요.
한 때 잘 나가던 외식업체 월향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선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막걸리와 한식전문점으로 유명한 ‘월향’의 이여영 대표가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임금체불에 이어 4대 보험금까지 횡령했다는 혐의입니다.
지난해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된 월향은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2~3개의 매장을 관리하는 직급인 마스터들은 최근 미리 뽑아온 사직서를 직원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인터뷰> 김신용 전 월향 본사 직원
“마스터들이 내일 예약돼 있는 거 다 취소하고 영업 그만하라고 했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무급휴직으로 기다리든가 그만두라는 식으로...말이 권고사직이지 해고나 마찬가지죠. 갑자기 왜 이러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놀부·디딤 등과 합작해서 운영 중인 곳을 제외하고 11개 매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을 잠시 닫는다는 문구가 적힌 매장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임금이 제 날짜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은 월급과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월향 여의도점과 광화문점, 조선횟집 광화문점 등 3곳에서 해고된 것으로 파악된 직원(9명)과 파트타이머(30명)만 39명. 체불된 임금은 1억3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11곳에서 직원들이 해고된 만큼 단순 계산하면 임금체불 금액만 4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들 대부분은 4대 보험금도 3~4개월간 미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부터 2년 넘게 미납된 직원도 있습니다.
그 동안 급여명세서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단 겁니다.
직원들에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속이고 월급의 일부를 가져간 셈인데,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만큼 해고를 당한 직원들은 당장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고용노동청 관계자
“업무상 횡령죄로 분류가 됩니다. 가입은 돼 있어도 납부가 안 된 상태라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 건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추징할 순 있지만 실업급여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해고된 직원 중 32명은 4대 보험금 미납과 관련해 이여영 대표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TV는 입장을 듣기위해 여러 번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직원관리'와 관련해 현재 행보와는 정반대의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이여영 월향 대표 (2013년 11월)
“돈으로 일단 보상을 해줘야 하고 회사와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게 직원들 동기부여에 가장 큰 힘이죠."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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