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놔두고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한 2차 추경안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4-21 09:31   수정 2020-04-21 09:56


2차 추가경정예산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휴가 등을 쓰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됐다는 점이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폭이 컸다.
질병관리본부에서 7억 6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등으로 삭감됐다.
또 백신 개발 등의 근본적 대응으로 더욱 역할이 중요해진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인건비는 2200만원, 이외에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인건비 삭감이 일절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연가보상비 비삭감 부처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헌법재판소 등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를 지정했다"며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 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재정개혁형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약 7천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를 깎아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은 코로나19로 당장 사용하기 힘든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등"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체 1조 6,167억원 중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무원 인건비 감액을 제시했다.
정부는 휴가소진 등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3천953억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로 줄어드는 인건비(2천999억원)를 합쳐 모두 6천952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