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가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산재전문변호사의 조언

입력 2020-04-21 10:55   수정 2020-04-21 14:48


지난 2018년 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이에 발 맞춰 뇌심혈관계 질병 판정 기준이 52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지도 2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노동계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과 과로사, 과로자살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근무시간 관련자료 제출에 비협조하는 사업주의 비율이 늘고 과로사한 노동자의 유족들이 산재신청자료를 구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산재전문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현재 국내에서 과로사를 산재로 승인해주는 비율은 35% 전후에 불과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무시간 기록의무와 관련자료제공의무를 강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의 악의적 비협조로 과로사한 이후에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는 한편,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스트레스가 기여하는 바가 큰데, 천편일률적으로 업무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지침이 개정되고, 개별적인 상황을 적극 고려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개정되어 야 한다` 며 과로 산재 분야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말했다.

한편 산재분야의 전문가들은 산재의 입증 책임은 결국 재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질병사안을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을 재해자나 유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산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과로사한 A씨의 사건 역시 산재가 불인정된 사례 중 하나였다. 택배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어느 날 직장에서 업무를 보던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했지만 업무시간의 기록이 없는 점과 과도한 업무를 진행함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억울하게 죽음에 이른 A씨의 유가족들은 공단의 결과에 불복하고 재해자 인정에 대한 법적 공방을 다투기 위해 산재전문로펌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한 법률사무소 마중은 현실을 정확히 알려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후 3년여만에 산재를 인정받게 되었다.

법률사무소 마중에 따르면 신청단계와 소송단계에서 과로 산재를 인정하는 기준과 논리가 상이 하기 때문에 각단계별로 접근이 필요하다. 신청단계에서는 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산정뿐만 아니라 업무기록, 휴대폰, CCTV 등의 자료를 모두 꼼꼼히 확인하여 망인의 근무형태와 실질근무시간을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송단계에서는 과로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하는 기전과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감정의의 정확한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 경력과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경력을 바탕으로 1700건 이상의 과로사, 산재사망 사건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노무사, 산업보건학자문의, 보험사연구원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 특화 로펌 마중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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