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유증상자·해외여행자 야구장 입장 금지"

입력 2020-04-21 12:53   수정 2020-04-21 15:07


코로나19 유증상자와 최근 2주간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은 야구장에 입장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야구장과 축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유증상자와 최근 2주간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등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유증상자와 최근 2주간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등의 이용을 제한한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와 같이 공공 실외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경기 관람 혹은 행사 등은 무관중 또는 소규모 경기로 시행해야만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실외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며 "지역별 여건,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시설 운영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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