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법인파산 건수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3월 법인파산 건수는 1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71건, 2월 80건으로 신청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5월 이후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회생이나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채무를 경감 또는 면책 시킴으로써 재도전 또는 새로운 시작을 돕는 제도이다.
법인회생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분할해 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 대표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도 방지할 수 있다.
법인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재산을 법원이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다.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의 확정과 변제 및 채권자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주도하여 법인 재산과 사업을 정리해 준다. 이를 통해 창업자는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데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즉, 회생은 한시적인 자금경색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파산은 그 시점 회사가 보유한 재산으로만 채무를 갚고 면책 받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만, 법인파산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파산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리되는 것이지 대표자나 임원 등 개인이 회사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과 같은 책임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적인 채무는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법인 재산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자 등을 고발하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
파산 신청 전에 법인 대표나 임원이 친분관계의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선별적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파산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여처리 등 증빙 없이 대표자가 기업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가지급금도 업무상 횡령 등 형사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은 절차상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 또한, 기업회생 절차 계획 수립, 조사 위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이해관계 조정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5년 전통의 법무법인 재현 개인회생 전담센터는 2년 연속(2018,2019) 우수브랜드 대상 법률서비스부문을 수상한 로펌이다. 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등 풍부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도산전문변호사가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의정부, 광주, 울산 등 어디든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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