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임차인들이 낸 수십억 원의 보증금으로 호화생활을 한 임대 사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범행에 가담한 B(31)씨에게는 징역6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 3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후 원룸을 값싸게 사들인 뒤 기존에 있던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다시 부동산을 사는 수법으로 원룸의 수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기 행각의 피해자는 101명으로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이었다.
A씨 등은 관리비를 받고서도 가스·수도 요금 등을 고의로 체납해 피해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원룸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경찰에 집단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A씨 등은 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제주도에서 펜션 등 부동산을 사고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외제 차량을 사고 100여 차례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의 호화생활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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