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사용료 등 8월까지 납부면제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4-23 15:25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기 정류료와 공항사용료 등의 납부 면제기간을 당초 5월분에서 8월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밝힌 납부 면제기간 연장 효과는 640억원 가량으로, 공항이용 여객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된다.
항공업계는 4월 둘째 주 기준 해외 입국제한 조치(183개국)로 전년대비 국제항공 여객수가 98% 감소하면서 노선 운항중단(셧다운)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 중구와 김포공항이 있는 서울 강서구 등은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한시적 세율인하와 징수유예를 추진키로 했다.
전날 발표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유동성 이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대형항공사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기금설치 전까지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기로 했다.
전후방 산업에 대한 고용지원책도 마련됐다.
항공지상조업·면세점·공항버스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의 최대 90% 지원하고 이외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우대한다.
현재 인천공항 지상조업사 매출은 전년대비 최대 80% 감소했고, 면세점 매출도 지난해 월평균 2천억 원에서 지난달 기준 522억 원으로 약 80% 줄어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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