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 지급"…29일이 마지노선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4-24 17:43   수정 2020-04-24 18:12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은 5월 4일부터, 나머지 국민들은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2차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일정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지급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마지노선 4월 29일` 국회 압박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 지급`하는 것이 `긴급`이라는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른 국회 통과 마지노선은 4월 29일로 잡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희들은 사실 오늘(24일)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랬던 것이었고 만약 오늘이 아니면 마지노선 29일 국회통과를 생각한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 70만 세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에 즉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약 1,900만 세대는 일주일 후인 5월 11일부터 접수를 받고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 `긴급재정명령권`도 시간 걸려

청와대는 임시국회 회기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월 15일까지 국회 열려있는데 그때까지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통과가 안될 때를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긴급재정명령권`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열려있으면 내릴 수 없는 명령"이라면서 "국회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한다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재정명령권도 그냥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임시국회 종료까지 기다려서 긴급재정명령권을 쓰더라도 실제 지급은 5월을 넘기는 것은 물론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사실상 긴급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 문 대통령, `신속성` 재차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2일 참모들에게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견을 보이던 당정 합의에도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어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재촉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 3월 30일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됐다. 정부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6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당 1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전국민 지급에 한목소리를 낸 만큼 빠른 처리를 기대했지만 20대 국회는 다시 갈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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