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안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형위는 `n번방 사건`으로 성 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기존 선고돼온 형량보다 권고 기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 소속 전문위원들은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11조 1항)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기본영역으로 징역 4년~8년을 제시하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도출했다.
전문위원들의 이 같은 검토 의견은 지난 20일 열린 양형위 전체회의에 보고돼 논의됐다.
양형위는 이 같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양형기준안을 정할 예정이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달 18일 다시 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너무 폭이 넓고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그간 선고형량은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게다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도 자주 논란이 됐다.
전문위원들이 2014~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은 법정형 하한(징역 5년)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30.4개월)로 나타났다.
판사 668명을 상대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범죄의 기본 양형으로 `징역 3년(31.6)이 가장 적당하다`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관대한 인식,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형량 등이 이번 양형위 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전문위원들은 이 같은 분석·조사 결과에 근거해 다수 의견(징역 4년~8년)과 함께 `징역 5년~9년`, `징역 3년~7년`도 검토했다.
전문위원들은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6년`, 가중 영역의 상한은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한 조건일 경우엔 상한을 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양형위에 보고됐다.
이밖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상물의 영리 목적 판매에 대한 양형기준 기본 영역으로 `징역 2년~5년`이, 배포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3년`이 다수 의견으로 각각 논의됐다.
양형위는 이 같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다음 달 18일 추가 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이후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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