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에 대해 금융권이 모레(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방안`에 따른 조치로, 은행을 비롯해 보험과 카드·캐피탈사 그리고 농·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이 원금 상환유예에 동참하기로 했다.
원금 상환유예 신청은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과 같은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한 대출이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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